제40조
시행 1980.10.27제40조
①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①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