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63.12.17제40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