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