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시행 1960.11.29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