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60.11.29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