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3.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