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3.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개정 1960.6.15>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