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