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시행 1980.10.27제124조
①국가는 농민ㆍ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농민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4조
①국가는 농민ㆍ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농민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