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80.10.27제112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