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시행 1980.10.27제111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법회의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법회의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