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시행 1972.12.27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기준일 1978.07.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