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1972.12.27제108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기준일 1978.07.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