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시행 1963.12.17제107조
①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