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1963.12.17제106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