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1980.10.27제106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