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시행 1980.10.27제105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