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1972.12.27제104조
①법관은 탄핵ㆍ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정직ㆍ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78.07.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조
①법관은 탄핵ㆍ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정직ㆍ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