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72.12.27제103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⑤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⑥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기준일 1978.07.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⑤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⑥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