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1972.12.27제101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③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80.04.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1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③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