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1972.12.27제100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80.04.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