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1982.02.01미성년자
제76조(미성년자)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연차유급휴가로서 12일을 주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미성년자)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연차유급휴가로서 12일을 주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