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1982.02.01기능자양성
제75조(기능자양성)
①장기습득을 요하는 특정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습방법, 사용자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자문하며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삭, 교습방법, 계약기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기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기능을 습득하는 자라는 증명서의 교부를 받어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