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82.02.01교육시설
제63조(교육시설)
①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교육시설)
①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