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1982.02.01귀향여비
제62조(귀향여비) 녀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조(귀향여비) 녀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