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82.02.01임금대장
제40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항을 임금 지불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2.1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항을 임금 지불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