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82.02.01도급근로자
제39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2.1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