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1982.02.01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29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27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ㆍ12ㆍ4>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기준일 1985.09.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27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ㆍ12ㆍ4>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