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1982.02.01퇴직금제도
제28조(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ㆍ12ㆍ31>
기준일 1985.09.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ㆍ12ㆍ31>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