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82.02.01계약기간
제21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6.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