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82.02.01이 법위반의 근로계약
제20조(이 법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6.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이 법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