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1980ㆍ12ㆍ31, 1981ㆍ4ㆍ8>
1.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2조, 제53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2항, 제74조, 제75조제3항, 제92조, 제94조,제95조, 제96조, 제99조제2항, 제100조, 제101조와 제10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관과 반환의 방법에 위반한 자
3. 제72조제3항과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또는 출두하지 아니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