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1980ㆍ12ㆍ31>
1. 제9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5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05조제2항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제73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원수, 교습방법,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위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