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0.01.01징수의 순위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기준일 200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