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0.01.01정의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준일 200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