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02.12.18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개정 1984.8.7, 1993.12.31, 1996.12.30, 2000.12.29>
기준일 2003.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개정 1984.8.7, 1993.12.31, 1996.12.30, 2000.12.29>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