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