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검사권
제76조 (질문검사권)
①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담당국세심판관 이외의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국세심판원장의 명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③국세심판관 기타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④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