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회의<개정 1999.8.31>
제72조 (국세심판관회의<개정 1999.8.31>)
①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국세심판관회의는 주심국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국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이 배석국세심판관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신설 1999.8.31>
③국세심판관회의는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9.8.31>
④국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⑤국세심판관회의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