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2002.12.18항변
제71조 (항변)
①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②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기준일 2003.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조 (항변)
①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②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