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특례
제5조 (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신설 1998.12.28>
③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