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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9.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12.18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개정 1999.8.31>

시행 2002.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시행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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