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2.12.18담보의 평가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6.12.22, 1993.6.11, 1993.12.31>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