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02.12.18담보의 종류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納稅擔保"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