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00.12.29(訴訟과 賠償申請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2003.12.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