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9.10.21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기준일 2014.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