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0.12.29(公共施設등의 瑕疵로 인한 責任)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4>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