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82.02.01(讓渡등 금지)
제4조 (양도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1980.1.4>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양도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1980.1.4>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