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ㆍ생명에 대한 배상액등
제3조(신체ㆍ생명에 대한 배상액등)
①전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②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의 등급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遺族"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지위나 과실의 정도와 유족의 생계상태나 유족배상액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필요한 요양비
2. 전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요양기간중 그 손실액의 100분의 50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의 등급에 따라 피해를 당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월수나 일수를 승한 액의 장해배상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의 12월분 내지 60월분 또는 평균임금의 360일분 내지 1,700일분의 유족배상
2. 생명의 해를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