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1982.02.01(控除額)
제3조의2 (공제액)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동조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등을 일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복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7.1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2 (공제액)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동조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등을 일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복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제액)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